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교안내
- 제정 2014. 03. 20
- 개정 2015. 12. 02
- 개정 2016. 12. 21
- 개정 2017. 10. 25
- 개정 2019. 02. 18
- 개정 2020. 02. 19
- 개정 2020. 05.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교는 신용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33번길 32(신용동)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수업 연한)
-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 자격)
-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4.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 편제)
- 학급수는 매 학년도 교육감이 정한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제7조(학생 정원)
- 학급 당 정원은 매 학년도 교육감이 정한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 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고시한 시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② 본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고 관할교육청에 보고한다.
제9조(수업 일수 및 출결 처리)
- ①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본교의 출석과 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본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며, 보호자나 보건교사, 학급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10조(평가)
- 모든 교과의 학기별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 시행하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및 결과의 활용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11조(학년·학기)
-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공휴일
- 2.개교기념일
- 3.여름 휴가 및 겨울 휴가
- 4.자율휴업일
- ② 제1항 ㉰호와 ㉱호의 휴가 기간은 제9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등교중지)
-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신체검사 결과 전염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전염되었다는 의심이 들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졸업)
-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 인정은 출석 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에 의하여 사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졸업장)
- 학교장은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을 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제1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1항 및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7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제24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 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다.
- 2. 교무회의에서 제24조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3. 조기진급․졸업대상자 학생은 제27조 ①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 회로(이하“위원회”라 한다)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인정 평가를 받는다.
- 4.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 5.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신청(또는 동의)을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여 7일 이내에 보고한다. 단,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6.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dt>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다.
- 2. 교무회의에서 제26조 ②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인정 평가를 받는다.
- 4.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5.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9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5조 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제26조 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교육과정위원회’로 대체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7조 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7조 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입학,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전학
제21조(입학 시기)
-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에서 한다.
제22조(입학 결정)
- 본교에의 입학은 교육장이 배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3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육장이 정한 전․편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일반 편입대상자는 전․편․입학자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5%까지 허용한다.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7조에 따라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위 ②항의 경우 편입 학년은 외국 재학 학교와 동일 학년 동일 학기 이하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귀국자 특례 입학․편입학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재취학)
- ① 취학의무대상자로서 본교 재학 중 장기결석을 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의 경우 취학 학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입학 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편입학 서류)
-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재학한 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등의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약서)
- 학교장은 입학(전․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8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전학)
-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배정된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제30조(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은 교육청의 당해연도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31조(장애인 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 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 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의무교육
제32조(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제33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유예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유예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⑤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숙려기간을 둔다.(숙려기간은 당해연도 해당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⑦⑤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여러 기관 (Wee 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4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10장 위탁교육
제36조(위탁교육)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위탁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 2.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 교육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학생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 ② 학교장은 취학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교육 및 가정학습의 징계(출석정지)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
-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11장 교류·교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제39조(교류․교환학습)
-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학교장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제40조(교외체험학습)
- 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 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개별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있을 때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학년 동안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횟수에 상관없이 국내 체험학습은 7일, 국외 체험학습은 15일이며 기간의 연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일 사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정기고사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④ 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모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⑤ 기타 제반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로 한다.
제12장 학생포상과 징계, 자치활동, 학생지도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41조(학교생활규정)
-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비용징수
제42조 (징수금)
-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징수금의 징수여부 및 금액 결정은 전 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③ 징수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수익자 부담경비
- 2.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비용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3조(목적)
-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신용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4조(기능)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업무담당교사 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원을 간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위원 해촉)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할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7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회의소집 및 의결)
-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 15장 학칙 개정 절차
제50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