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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신용중학교 학생회 회칙

제 1 장 학급 학생회
제1조【운영목표】

학급 학생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① 학급 구성원들이 학생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게 한다.
제2조【운영방침】

학급 학생회 활동은 학급 학생 총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① 학급 학생 총회의 토의 주제는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학생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학급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학급회 임원이 학급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고한다.
② 학급 학생 총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임무】

모든 학급 구성원은 학급 학생회에 소속되며, 학급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을 둔다.

① 조직과 임무
1. 반장은 학급 학생들을 대표한다.
2.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한다.
3. 대의원은 학급 학생 총회를 관장하고, 학생대의원회에서 학급회의 의견을 대변한다.
② 자격 상실 : 반장, 대의원은 학급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불신임 결의를 받을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③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④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⑤ 학급 학생총회를 통해 수렴된 안건을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학급 학생회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의 자격】

학생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한다.

①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로 임원 자격 박탈은 불가한다.
②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은 제한되며, 징계 종료 3개월 경과 시 피선권을 회복한다.
제6조【학급 학생회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의 선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한다

제7조【학급 학생회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
① 입후보자의 이름은 자모순으로 공고하고 성적은 기록하지 않는다.
② 투표에 앞서 입후보자는 간단히 자기의 소견을 발표한다.
③ 선거 관리위원회(개표 2명, 입회 1명)는 학급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④ 투표용지는 사전에 담임이 날인하여 준비하고 투표용지 1매에 1인만 기록한다. 2인 이상의 기록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8조【학급 학생회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의 당선】

각각 학급 재적 과반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2 장 학생회
제9조【명칭】

본회는 “신용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10조【목적】

본회는 본교 교육 목적에 따라 학생의 본분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생활 개선과 좋은 교풍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3조【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④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14조【학생회 임원의 선출】

학생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되 회장은 최고 학년에서, 부회장은 최고 학년과 차 상급 학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② 학생회 서기 1명과 각 부서에 부장 1명, 차장 1명을 두되, 부장은 최고 학년에서 차장은 차 상급 학년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각 부장과 차장은 선출된 회장단에서 자질과 능력을 고려해 선별하되 학생회 지도교사의 심의로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임명한다.
제15조【학생회 임원의 자격】

학생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생회 임원은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은 제한 되며, 징계 종료 3개월 경과 시 피선권을 회복한다.
제16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사정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서 기 : 학생회 활동의 제반사항 기록 관리
② 총무부 : 본회의 사무, 학생회 사업 추진과 홍보, 회의 개최, 선거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바른생활부 : 기본생활습관 형성, 질서 계도 활동, 선행 사례 발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학예부 : 본회의 문화․예술 활동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 활동과 학생독서 활성화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봉사부 : 회원들의 이웃돕기, 자율 봉사 활동, 위문활동, 자원 재활용, 쓰레기 수거, 환경 정화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⑥ 소통부 : 학생회 페이스북 운영 및 학생회 활동 홍보 등 학년간 소통 증진에 관한 제반 활동
⑦ 체육부 : 회원들의 체력 향상, 체육 행사, 친선 오락 활동, 보건위생 등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⑧ 이벤트부 : 학생회 주도의 다양한 행사 계획 및 추진 등 행사 관련 제반 활동
⑨ 영상미디어부 : 영상과 미디어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제17조【직무 및 임기】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4. 각부 차장은 해당 부장을 보좌한다.
5.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8조【대의원회의】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를 둔다.

① 구성
1. 각 학급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표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생회 지도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학생총회】
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제20조【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회 지도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편성】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칙 제․개정】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시기】

정․부회장은 12월에 선출한다.

제25조【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방법】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추천된 자는 전교생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되 재적 학생의 2/3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 참여 학생의 최다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득표 시 임명한다.
④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년협의회에서 협의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의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④ 선거관리 위원들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5. 방송(TV) 관리 및 부정선거 감시
6.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7.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27조【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2주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② 선거일 공고 후 1주일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28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3%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학생 연명부 1부. 단, 추천자는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③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1차에 한하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간의 시간을 두어 후보 재등록을 실시하여 선거할 수 있다.
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시간은 오전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청소 시간만 허용하며 교실에 입실하여 선거 운동을 할 시에는 후보 간의 상의 후 실시한다.
③ 각 후보 당 선거운동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④ 선거 운동에 사용할 선전 벽보, 피켓 및 어깨띠 등은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약력, 공약을 게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내용도 벽보와 같은 양식으로 워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벽보 용지는 4절지로 6장을 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3.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호 순으로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4. 피켓은 3개로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5. 어깨띠는 선거운동원만이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⑤ 연설회와 토론회는 방송을 통해 진행하며, 합동유세는 선거 당일에 진행한다.
⑥ 연설회와 합동유세 때에는 선거운동원 중에서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다. 단, 연설회, 합동 유세, 찬조 연설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한다.
제30조【투표】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합동 유세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투표함,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교부 등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날인이 되어있어야 유효하고, 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⑥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해당란에 ‘○,표 한 번만 기표한다.
⑦ 투표는 투표 프로그램이나 투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⑧ 각 반의 담임 교사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임장 지도한다.
⑨ 전 교사는 절대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31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며 투표당일 완료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되, 각 후보 당 3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③ 개표는 학생회 지도교사의 지도 하에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집계는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④ 득표수의 공포는 개표가 완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무효득표】

다음 항에 해당하는 기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
③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④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것.
⑤ 경계선에 기표한 것.
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표시가 아닌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⑦ 전자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한 것.
제33조【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제34조【보궐선거】
① 전학, 징계 사유 등으로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결격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을 집행위원회에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행하도록 한다.
제35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행한 자
②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36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회칙의 개정
제37조(학생회칙 제․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회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회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겸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개정안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안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