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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신용중학교 학생 생활규칙

개정 2022. 06. 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신용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성평등의 마음가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정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정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교복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신용중학교 학생 교복 규정]에 따른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자치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학교 일과시간에 전자기기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2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7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년 단위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혁신부장, 학년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이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본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9.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샘물교실 운영)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학생에 대한 보호와 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③ 샘물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교감이 지정한다.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26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7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담임교사 보관 시에는 당일 종례 후 돌려준다.
1회 : 당일 담임교사 보관 및 훈육
2회 : 당일 담임교사 보관, 훈육 및 학부모 통보
3회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제28조(포상)

포상은 학생들의 인격 및 장점과 특기를 신장시키고 장려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포상의 시기는 학기 중, 학기말, 학년말, 3학년말에 실시하되 포상의 종류나 명칭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년협의회나 포상 선정위원회 또는 사정회의 결의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① 포상의 종류와 대상
1. 선행상 : 선행으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학년협의회에서 학기별로 선정하여 표창한다.
2. 그 외의 상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9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 치료 등의 교육을 받거나, 생활교육위원회가 부여한 적정 수준의 과제를 수행한 후, 이수증이나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추가로 징계를 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2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3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공고 및 사후 조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 심의, 의결 후 그 내용을 교내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단, 학생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6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기준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또는 음란한 언행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4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5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6 학교 밖 불량행위가 신고 되어 사실이 입증된 사안
7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8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9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1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11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2 무단 지각·무단 결과·무단 조퇴·무단 결석
13 흡연 및 음주  
1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5 상습적 도박  
1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17 학교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8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9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20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21 학교 시설, 물품 등을 교직원의 허가 없이 조작    
22 교직원에게 거짓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도    
23 교직원의 허가 없이 학교를 이탈    
24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란을 피우거나 그 원인을 제공    
25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    
26 일과 외 시간에 교직원의 허락 없이 학교 건물 출입  
27 기타(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제37조(학업중단)
① 학업을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학업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8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